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월세의 보증금 환산금액은 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등록․신고대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등록․신고필증, 사업장도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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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