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 없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이 아닌 유기기구(붕붕뜀틀, 범퍼카, 다트게임 등)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1 답변

0 투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그 세부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동 별표 제16호 다목에서 위락시설로 분류(물놀이형 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이 없이 유기기구만으로 영업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설계도면과 건축조례 내용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