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합의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았구요. 근데 지금와서 달랑 구상금 납부안내라고 통지서 한장 오더군요. 그전에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 청구하는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측과 통화를 하니 그럼 합의를 봤다는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광주까지 내려가 검찰청에 문의를 하니 5년이 넘은 사건은 폐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