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급여에서 무려 00만원이 연말정산 부당환급금 명목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2008년말 소득공제시 부친의 소득이 없는 줄 알고 기본공제 항목에 포함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께서 몇달간 일용직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시골에 계셔서 따로 떨어져 살다보니 소득이 있는 줄 미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문에 제가 부당공제를 받았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아버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식들이 부모들의 연간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던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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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비록 부모자식간이라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국세청에서 임의로 법규정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88-460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0條 (기본공제) 
소득세법第51條 (추가공제) 
국세기본법第81條의10 (秘密維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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