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허가받으려는 항만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약도 1부(위치와 면적으로 허가받으려는 항만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됨)
3. 사업자등록증(부지 사용허가의 경우 부가세 부과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필요함, 기 제출된 경우 중복제출할 필요 없으며 수역점용의 경우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 불필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여천해양사무소 (☎ 061-68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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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기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