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1항제2호에 의하면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설 2011.8.4 ]
2)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제1항제4호나목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개정 2012.6.11]
3)이는 소방법률에서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하는데 안전기준에서는 아파트는 적용된다고 하고있으니, 안전기준이 소방법률에 배치되는 상황인지라 안전기준의 내용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봄
4)소방법률에서 공동주택의 정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포함하므로 결과적으로 안전기준 제4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만 해당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으며 취지에도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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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1항제2호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만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당연히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2.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제1항제4호나목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 라는 의미는 특정소방대상물 30개중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 된 거실이 있는 경우 각 거실마다 설치하되 아파트만은 세대별로 추가로 설치하라는 의미 입니다.
3. 다시 말하자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이란 총괄적인 용어는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의 정의는 없으며, 기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은 각 시. 도 마다 조례로 정하여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라는 의미 입니다.
<검토결과 : 소방설치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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