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서는 동 예규 제13장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제6절의 1-나-1)의 본문 내지 3)에 규정한 내역서는 제외)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대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공사목적물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서의 변경 없이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과소 사유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의 누락이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계서의 정정 및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08)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