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무단방치행위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방치자로 기처벌 하였으나 그 이후 동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방치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점유자(소유권 양수자)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행위자로 보아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
자동차
소유권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양수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 방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자동차의 종전 소유자가 방치행위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후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져 새로운 점유자가 있을 경우 그 점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명령 및 처리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벌칙 적용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매차량 낙찰후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조치가능 여부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직접 촉탁하여야 하는지
배출 가스인정서 및 소음인정서를 위조하여 사용신고를 하였을 경우 직권으로 사용신고 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기운행중인 50cc 미만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불법자동차 유형 및 처분기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