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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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7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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