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질의 ①에 대하여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착공통보 및 같은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절차를 거쳐 승인된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환경부 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착공 통보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서 사업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협의내용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건과 같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효율적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기관의 협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입주기관의 직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추가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식적인 협의내용 이행관리는 사업자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통보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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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