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중부산세무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으며,
질의하신 내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과는 상관없이 실지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외항선박의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관리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