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1)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2) 전용면적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3)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되며, 다만, 현재는 아파트만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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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