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사고일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배상하는 제도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 목 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법1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신속히 배상하는 제도)
- 배상책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2조)
※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범 위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법5조)
- 신청절차
①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한다.(법10, 12조)
※ 배상신청심의 : 법무부(본부배상심의회),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구배상심의회)
② 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시에 신청서 함께 피해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영17조)
※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우리소 관내 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사건과 송무계 (053-740-4672~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71~00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