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경차감면(50%)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제차의 경우라도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감면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044-20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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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