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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덧씌우기공사를 한지 2년된 구간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점이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2년전에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까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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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덧씌우기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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