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의1의 규정에 따라
1. 과태료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의2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2. 과태료부과기준에 영업장면적도 포함이 된다면, 영업장면적이 상이할경우, 어떤면적을 넣어야 되는지요?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영업장면적을 말합니다.
3. 신고된 영업장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과태료를 안낸다면, 화재사고시 실제면적과 영업장면적이 다를경우 보상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영업장면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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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