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날씨 예보에서 oo앞바다, oo먼바다로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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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는 기상청 훈령 중 “예보업무규정”에서 예보구역을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보를 생산․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예보구역해상광역 및 해상국지 예보구역으로 구분되고, 해상광역예보구역“앞바다, 먼바다”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해 예보업무규정(제15조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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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광역예보구역 중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앞바다 : 서해와 남해는 서해의 백령도, 소청도, 소연평도, 우도, 덕적도, 선갑도, 울도, 궁시도, 대길산도, 말도, 안마도, 부남도, 칠발도, 우이도, 상조도, 남해의 당사도, 청산도, 초도, 손죽도, 외나로도, 연도, 욕지도, 거제도 남단의 소매물도, 고동말 남동쪽 12해리(약 22킬로미터) 지점을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이며 앞바다, 먼바다 경계 해역의 위․경도는 별표 6과 같다.

2. 먼바다 : 제1항에서 정의한 해상예보구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고 먼바다의 바깥경계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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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해당 지역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부에 있는 예보업무규정의 [별표 4, 5,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 02-2181-0500)
    관련법령 :
기상법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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