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전직하실 경우 편입당시 자격증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기술자격 분야의 해당분야에 옮겨 근무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생산자동화기능사 분야에 전직하고자 하시면 자격증과 관련한 분야에서 종사 가능한 지정업체를 구하셔서 전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종사분야변경신청서를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과 함께 전직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또한,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채용동의서를 발급받아 현재 업체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직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옮겨갈 업체로부터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근무 중인 현재의 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을 신청 해야 합니다. (2) 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에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가. 전직신청서 나. 복무기록표 사본 다. 전직 갈 업체의 채용동의서
(3) 다만, 해당업체에서 기간내(14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지정업체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지방병무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소속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업체장은 그 사실을 고객님에게 안내합니다.
(5) 전직승인이 되었을 경우, 승인일 이후 현 업체로 사직을 하고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로 옮겨 근무합니다. (승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6) 현 근무 업체에서는 복무기록표 원본을 옮겨간 업체에 송부해야하며, 옮겨간 업체에서는 신상이동통보서식에 의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합니다.
(7) 전직승인일 이후 옮길 업체에서의 근무시작은 업체장과 본인과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승인일 이후 업무인수인계가 끝나는대로 옮겨 근무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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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