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고시원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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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1,000㎡ 이상의 고시원의 개정법 적용여부
나. 상기 일 이전에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된 고시원의 개정법 적용 여부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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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그 이상인 것은 숙박시설로 분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그 이용형태, 구조, 기능 등을 종합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중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 개정일(´09.7.16) 이전에 고시원의 용도는 그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고시원은 시행령 개정일(´09.7.16) 이후 용도변경 없이 종전의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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