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3/31) 중에 양도한 경우 ⇒ 5.31일
- 2분기(4/1~6/30) 중에 양도한 경우 ⇒ 8.31일
- 3분기(7/1~9/30) 중에 양도한 경우 ⇒ 11.30일
- 4분기(10/1~12/31)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2월 말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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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증권거래세법第4條 (納稅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개정 2000.12.29>)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