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 분 |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처분단계 |
관련세목 |
증여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 증여세 |
내용 |
취득자금 증여 |
투자운용(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
상속(증여)가액 |
적용세율 |
내국세법 |
10% - 50%
(누진세율) |
6% - 38%
(누진세율) |
6% - 38%
(누진세율) |
10% - 50%
(누진세율) |
외국세법 |
거의 적용없음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누진세율 등 |
국내과세효과 |
과세해당분 전액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세율차이분 |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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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