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평균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설정한 법적 취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가도하게 줄어들어 퇴직금 등 산정에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위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적인 사유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결근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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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