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변경되는 내용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축”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의 변경내용이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적용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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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