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항상 안전과 재해예방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관리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4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것으로서,
500인이상 의료기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동 별표에서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되고 별표3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 1~22까지 사업과 건설업이 아닌 사업인 경우 23호의 사업중 제조업이 아닌 경우 별표4의 제4호 및 제5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요건이 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