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이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이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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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