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및 제출관청은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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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제출관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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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주소지 소재 관할 관청에 제출(시행규칙 제6조)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사용 명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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