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촉진법 제5조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학교를 신설하고자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를 일괄의제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1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대상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1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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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9.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신설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학교, 유치원, 대안학교 등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학교는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학교 신설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설립위치나 주변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 등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방문하여 도면 등 참고자료를 제시한 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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