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9.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 신설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학교, 유치원, 대안학교 등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학교는 도시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학교 신설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협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설립위치나 주변 도시관리계획결정 현황 등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방문하여 도면 등 참고자료를 제시한 후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