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건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 시기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정직 7년, 감봉 5년, 영창·근신 또는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1일
- 휴직·강등·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는 복직일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등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
③ 절차 및 방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로 구분 및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대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계급별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 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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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