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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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지인분의 문의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선처 바랍니다.

1. 세입자가 임차계약서상에 배우자(전업주부)로 되어 있으나, 남편이 근로소득자 입니다.남편 명의로 근로소득신고가 가능한지요?

2.부동산 임대 수익자의 경우 세입자가 연말정산 시(연 5백~ 6백만) 신고방법은(사업자등록증 없음)?

3. 아파트 증여 할 경우(부모 -> 자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부담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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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립니다.


1.월세 소득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의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임차인이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그러므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근로자=세대주=임차인 의 요건은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 아닌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다면, 월세소득공제는 받으실수 없지만,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의거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은 
현금영수증 싸이트(www.taxsave.go.kr)의 미발급신고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세입자가 연말정산 시에는 위의 방법대로 현금영수증 싸이트에서 미발급신고로 접수하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연말정산 신청가능하십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3.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3천만원 입니다.
다수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덜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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