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학교와 교명이 변경된 학교 등의 경우 NEIS시스템으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교명이 변경된 경우 바뀐 교명으로 발급하고, 폐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민원사무편람의 폐교된 학교현황을 확인하여 폐지학교 제대장 보존기관에 FAX민원 신청하면 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