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에는 1주 7시간 미만 근무자(또는 1일 7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주간(또는 1일간) 소정근로시간이 단 1시간에 불과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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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