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급속히 전파될 수 있습니다. 교내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때 출결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제출 시 법정 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외 감염병은 ‘병결’ 처리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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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