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주시면 민원 상담 창구에서 작성을 도와드릴 것이며, 종합소득세서 신고서 작성 후 바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