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위장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사오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가공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사오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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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