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대표자로 등재 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 및 모든 세무적인 책임은 대표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어 명의 대여에 의하여 사업자를 운영하다 적발될 때
현 관련법령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자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제세추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가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민원인께서
구체적 증빙이 있으시면 탈세제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OO세무서 OOOO과
OOO 조사관(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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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