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의 합산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불산입
※ ‘09.8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예시
① 월급근로자 : ‘보수를 지급하는 날이 몇 일이냐’ 에 따라 달라짐
<예시1>
주5일 근무, 유급 주휴일(일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8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27일(근무일 21일, 주휴일 5일, 광복절 유급휴일 1일)
<예시2>
주5일 근무, 유급휴일(일요일 주휴, 토요일 유급),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8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31일(근무일 21일, 유급휴일 10일)
<예시3>
주6일 근무, 주휴일(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인 경우
⇒ 8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 포함 31일(근무일 25일, 유급휴일 6일)
②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 신고된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③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법
- 아파트경비로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일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재
(6월 보수지급기초일수(30일), 7월 보수지급기초일수(31일) 등)
2. 따라서, 귀하가 1년간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