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 차량중 트렉터, 풀카고, 차량운송차량은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는 '05. 7. 1 유류사용분부터 적용하며 확인절차는 유가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로 피견인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최대적재량을 확인함
예) 견인형 4.5톤+피견인형 3.5톤=8톤으로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