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등 등 출장 이행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출장지가 아닌 인근 지역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주유소가 출장경로 이동중에 있는 주유소인지, 출장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해당되는지,
소속기관의 여비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은 총무과 268-1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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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