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운임비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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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행정실 답변이 국내자동차운임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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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주유소여야 한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는 11월 29일 연구학교주무로 발표를 하고자 제 차로 두분의 선생님과 동승하여 거제에서 삼천포공업고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후 연구학교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첫번째 주유소(삼천포공고 에서 약 5Km)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행정구역상 사천이 아닌 "고성"이라하여 운임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하여 출장지의 5Km 정도의 거리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출장운임이 지급안된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발표 사진과 5Km이내의 주유소라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합당하지 않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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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등 등 출장 이행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출장지가 아닌 인근 지역 주유소에서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주유소가 출장경로 이동중에 있는 주유소인지, 출장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해당되는지,

소속기관의 여비 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은 총무과 268-1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인사담당 (☎ 055-268-135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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