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가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구역은 통학거리 뿐만 아니라 학생배치여건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초등학교 통학구역인 평화동 오네뜨아파트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완산구청과 평화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 및 인도개설 부분과 등․하교시간 교통지도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신성초등학교의 학생배치여건을 고려하여 통학구역 조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63-45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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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