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기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사인간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감리자를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고,
-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자가 나머지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종전의 감리자로부터 작성된 중간감리보고서 등을 받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축주가「건축법」제25조제6항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감리자에게 감리자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제2호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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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