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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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완료(’08.10)된 다세대주택의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발견 후 사용승인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자, 건축주가 감리자를 변경(’09.3.11)하여 사용승인(’09.7.6)을 받은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는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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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기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사인간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감리자를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고,

-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자가 나머지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후 종전의 감리자로부터 작성된 중간감리보고서 등을 받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건축주가「건축법」제25조제6항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감리자에게 감리자의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제2호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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