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 대상 및 면제조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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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 대상선박 및 강제도선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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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제도선대상선박(도선법 제20조제1항)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ㅇ 강제도선의면제(도선법 제20조제2항)
-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횟수이상 당해도선구에 입출항하여 안전하게 입출항
할수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ㅇ 강제도선의 면제조건(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 면제를 받고자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크거나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4회(위험물 적재의경우 8회) 입출항하는 경우
-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큰선박에 옮겨승선하는 경우
-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서 하선한후 3개월이상, 당해도선구에서 출항한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면제신
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한 경우

※ 문의전화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방봉석(041-660-7657)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도선법 제20조 (강제 도선)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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