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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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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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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공공사업으로 현재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으로 나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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