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안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의 경우 인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심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인증심사시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에 의한 인증심사신청서(별지 제13 또는 14서식)
* 안전관리체제 서류목록
* 사업개요, 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
* 선상운용에 관한 조직 및 선박의 주요제원(선박의 경우)
-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에 의한 인증심사신청서(별지 제13 또는 14서식)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수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2. 인증심사의 신청으로부터 증서의 발급까지 처리기간은 14일이 소요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0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3-44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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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사안전법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34조(인증심사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