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문인력의 상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명서 사본을, 신규직원으로 고용할 인력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또한 파견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업종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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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