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재배면적 3만㎡미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호두, 대추, 은행 , 밤 등 수실류가 포함)을 재배하는 것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함(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1.평균경사도 25도 미만, 2.재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3.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o 아울러, 호두나무는 다른 유실수에 비해 지역적으로 재배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입니다.(너무 추우면, 내한성이 약해서 재배가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탄저병과 같은 병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나무의 적지는 연평균 기온이 12℃가 적절합니다.)
o 경북 군위의 경우 연평균 기온이 12℃로 호두나무를 재배가 가능하기에는 기온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배적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 지형이나 고도 등 여러 가지 환경적 기후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o 참고로 무주, 김천, 영동 지역은 호두나무 재배가 잘되는 지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두나무도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 호두나무 식재 및 관리방법 >
⇒ 독립수이므로 다른 과수처럼 집약재배보다는 한그루씩 독립적으로 자랄 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식재거리는 성목이 되기 전까지 5m*5m 간격으로 식재하고 성목이 된 후에는 중간 중간을 간벌하여 10m*10m 간격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호두나무는 다비성 수목으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수목으로 비료를 많이 준 만큼 잘 자라고 수확이 많습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6)로,
호두나무 적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전화 031-290-119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
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