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의결요구 중인 때는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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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