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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카드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개인사업자가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이익으로 신고하여야하나요?
신용카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사업자
소득세
수입금
포인트
총수입
수입금액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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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써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매입대금 구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적립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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