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7.26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1년이 넘었더라도, 퇴직금을 유효하게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시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