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은 당해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부칙 제17조에 의하면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된 준도지역안의 취락지구 등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개발계획중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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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