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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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직접 어머님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5천만원을 받아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현금을 딸에게 빌려주었다고하는데 거래계좌,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상태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아니면 증여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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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호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 배우자 등)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대법원96누 7205,1997.4.8)

 

가족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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